NICE TAX FREE!
서비스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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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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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: 대한민국 내에서 비거주자
이며 무소득자- 환급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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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내체류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
-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, 해외 2년 이상
거주한 해외교포 - 구입물품 15,000원 이상
- 비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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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체류기간 초과자
- 주한 외교관, 주한 미군
- 취업자
- 대리인
-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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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물품 : 법에서 금하거나
세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
물품과 면세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- 환급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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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대상 물품을 제외한 모든 과세물품
(의류, 신발, 가방, 액세서리, 화장품, 향수,
가전제품, 인삼, 홍삼 등)
- 비대상 물품을 제외한 모든 과세물품
- 비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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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총포, 도검, 화약, 문화재, 마약 등 법에서 금하는
물품 - 조리하여 식당에서 파는 음식, 마사지 등
세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품 - 해외 반출 이전에 개봉하였거나 소비한 물품
- 면세품
- 총포, 도검, 화약, 문화재, 마약 등 법에서 금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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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호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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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: 대한민국 내에서 비거주자
이며 무소득자- 환급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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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내체류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
-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, 해외 2년 이상
거주한 해외교포 - 숙박비용 15,000원 이상
- 결제 후 3개월 내 출국
- 비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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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체류기간 초과자
- 주한 외교관, 주한 미군
- 취업자
- 대리인
-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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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물품 :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
지정 관광호텔에서 제공받은
숙박용역- 환급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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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호텔에서 30박 이하 숙박한 객실요금과 객실
요금에 포함된 조식 - 호텔에서 직접 현장 결제한 자
- 개별 관광객(FIT)
- 체크아웃 후 3개월 이내 출국한 자
- 호텔에서 30박 이하 숙박한 객실요금과 객실
- 비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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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0박을 초과한 경우
- 온라인을 통해 사전 결제한 경우
- 별도로 구입한 조식, 봉사료 및 기타
- 단체관광객(패키지 상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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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/성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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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: 대한민국 내에서 비거주자
이며 무소득자- 환급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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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내체류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
-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, 해외 2년 이상
거주한 해외교포 - 시술비용 15,000원 이상
- 결제 후 3개월 내 출국
- 비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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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체류기간 초과자
- 주한 외교관, 주한 미군
- 취업자
- 대리인
-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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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물품 : 외국인 환자가 특례적용
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의료용역- 환급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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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쌍커풀 수술
- 코성형 수술
- 지방흡입술
- 안면윤곽술
- 치아성형술
- 악인면 교정술
- 색소모반, 주근깨,
흑색점, 기미치료술 - 여드름 치료술
- 제모술
- 탈모치료술,
모발이식술 - 문신술 및 문신 제거술,
피어싱 - 지방유해술
- 피부재생술,
피부미백술,
항노화치료술 및
모공축소술 - 기타
- 비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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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을 제외한 시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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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 Refund의 물품 가격구성
- 판매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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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급가액
- 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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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관광객 모객으로
매출 증가 -
별도 비용 부담 없이
TAX REFUND 서비스 사용
(가입비/장비설치비 無) -
환급 키오스크로
한화 수령을 통한
재구매 기대 -
고객센터 및 전국 지사를 통한
간편한 CS 접수 -
가격 신뢰성에 기반한
할인 효과 -
고객의 연령/성별/국적까지
확인할 수 있는
마케팅 데이터 제공
부가가치세를 외국인에게 환급해주고
“영세율”로 신고하기 때문에
금전적인 손실 없이 가격 할인효과가 생깁니다.
세금환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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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후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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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장에서 환급
- 판매가(소비자가)로 구매
- NICE TAX FREE 전표 발행
- 출국장 세관 반출
- 환급금 수령
*결제 후 추후에 환급급 수령 (사후환급)
- 사후환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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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장
- 세관
- 환급
- 재화/병원/호텔 모두 적용 가능
- 단말기 설치로 간편하게 진행, 세관 반출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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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즉시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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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 시점에서 세금 차감 후 결제
- 환급액을 차감 결제하는 제도
- 1회 100만원 미만, 체류기간 내 총 500만원 이하의 한도
- 여권정보와 구매정보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
(장비 필수)
- 즉시환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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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장
- 여권스캔
- 환급
- 매장에 즉시환급을 위한 여권리더기 설치 필수
- 일반적으로 POS연동한 가맹점에서 진행
- 재화 가맹점만 가능, 병원/호텔은 불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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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1 택스리펀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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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매가액 15,000원 이상
- 구매 후 3개월 이내 물품 반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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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2 택스리펀드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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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국인관광객이 15,000원 이상 구매한 경우
환급전표 발행 - 세관원에게 구입 물품을 제시하고
환급전표에 반출 확인 - 반출 확인을 받은 환급전표로
환급창구에서 환급 - *도장(세관 반출 확인)이 없으면 환급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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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3 택스리펀드
대상자 및 물품 -
- 국내 체류기간 6개월 이내인 외국인관광객
- 국내 체류기간 3개월 이내며
해외거주 2년 이상인 해외교포 - 주한미군, 외교관, 국내취업자는 제외
- 총포, 도검, 화학류, 문화재, 마약 등을
제외한 과세 물품 - 용역, 서비스, 요식업종 제외
(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함) - *환급대상 여부 최종판단은 세관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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