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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ICE TAX FREE!

서비스 안내

  • 재화

    • 대상자 : 대한민국 내에서 비거주자
      이며 무소득자

      환급 대상
      • 국내체류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
      •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, 해외 2년 이상
        거주한 해외교포
      • 구입물품 15,000원 이상
      비대상
      • 체류기간 초과자
      • 주한 외교관, 주한 미군
      • 취업자
      • 대리인
      • 법인
    • 대상물품 : 법에서 금하거나
      세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
      물품과 면세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

      환급 대상
      • 비대상 물품을 제외한 모든 과세물품
        (의류, 신발, 가방, 액세서리, 화장품, 향수,
        가전제품, 인삼, 홍삼 등)
      비대상
      • 총포, 도검, 화약, 문화재, 마약 등 법에서 금하는
        물품
      • 조리하여 식당에서 파는 음식, 마사지 등
        세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품
      • 해외 반출 이전에 개봉하였거나 소비한 물품
      • 면세품
  • 관광호텔

    • 대상자 : 대한민국 내에서 비거주자
      이며 무소득자

      환급 대상
      • 국내체류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
      •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, 해외 2년 이상
        거주한 해외교포
      • 숙박비용 15,000원 이상
      • 결제 후 3개월 내 출국
      비대상
      • 체류기간 초과자
      • 주한 외교관, 주한 미군
      • 취업자
      • 대리인
      • 법인
    • 대상물품 :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
      지정 관광호텔에서 제공받은
      숙박용역

      환급 대상
      • 호텔에서 30박 이하 숙박한 객실요금과 객실
        요금에 포함된 조식
      • 호텔에서 직접 현장 결제한 자
      • 개별 관광객(FIT)
      • 체크아웃 후 3개월 이내 출국한 자
      비대상
      • 30박을 초과한 경우
      • 온라인을 통해 사전 결제한 경우
      • 별도로 구입한 조식, 봉사료 및 기타
      • 단체관광객(패키지 상품)
  • 미용/성형

    • 대상자 : 대한민국 내에서 비거주자
      이며 무소득자

      환급 대상
      • 국내체류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
      •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, 해외 2년 이상
        거주한 해외교포
      • 시술비용 15,000원 이상
      • 결제 후 3개월 내 출국
      비대상
      • 체류기간 초과자
      • 주한 외교관, 주한 미군
      • 취업자
      • 대리인
      • 법인
    • 대상물품 : 외국인 환자가 특례적용
     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의료용역

      환급 대상
      • 쌍커풀 수술
      • 코성형 수술
      • 지방흡입술
      • 안면윤곽술
      • 치아성형술
      • 악인면 교정술
      • 색소모반, 주근깨,
        흑색점, 기미치료술
      • 여드름 치료술
      • 제모술
      • 탈모치료술,
        모발이식술
      • 문신술 및 문신 제거술,
        피어싱
      • 지방유해술
      • 피부재생술,
        피부미백술,
        항노화치료술 및
        모공축소술
      • 기타
      비대상
      • 대상을 제외한 시술

Tax Refund의 물품 가격구성

판매금액
  • 공급가액
  • 세금
  • 외국인 관광객 모객으로
    매출 증가

  • 별도 비용 부담 없이
    TAX REFUND 서비스 사용
    (가입비/장비설치비 無)

  • 환급 키오스크로
    한화 수령을 통한
    재구매 기대

  • 고객센터 및 전국 지사를 통한
    간편한 CS 접수

  • 가격 신뢰성에 기반한
    할인 효과

  • 고객의 연령/성별/국적까지
    확인할 수 있는
    마케팅 데이터 제공

부가가치세를 외국인에게 환급해주고
“영세율”로 신고하기 때문에

금전적인 손실 없이 가격 할인효과가 생깁니다.

세금환급 절차

  • 사후 환급
    출국장에서 환급
    • 판매가(소비자가)로 구매
    • NICE TAX FREE 전표 발행
    • 출국장 세관 반출
    • 환급금 수령

    *결제 후 추후에 환급급 수령 (사후환급)

    사후환급 절차
    1. 매장
    2. 세관
    3. 환급
    • 재화/병원/호텔 모두 적용 가능
    • 단말기 설치로 간편하게 진행, 세관 반출 필수
  • 즉시 환급
    구입 시점에서 세금 차감 후 결제
    • 환급액을 차감 결제하는 제도
    • 1회 100만원 미만, 체류기간 내 총 500만원 이하의 한도
    • 여권정보와 구매정보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
      (장비 필수)
    즉시환급 절차
    1. 매장
    2. 여권스캔
    3. 환급
    • 매장에 즉시환급을 위한 여권리더기 설치 필수
    • 일반적으로 POS연동한 가맹점에서 진행
    • 재화 가맹점만 가능, 병원/호텔은 불가함
  1. 01 택스리펀드 기준
    • 구매가액 15,000원 이상
    • 구매 후 3개월 이내 물품 반출
  2. 02 택스리펀드 절차
    • 외국인관광객이 15,000원 이상 구매한 경우
      환급전표 발행
    • 세관원에게 구입 물품을 제시하고
      환급전표에 반출 확인
    • 반출 확인을 받은 환급전표로
      환급창구에서 환급
    • *도장(세관 반출 확인)이 없으면 환급 불가
  3. 03 택스리펀드
    대상자 및 물품
    • 국내 체류기간 6개월 이내인 외국인관광객
    • 국내 체류기간 3개월 이내며
      해외거주 2년 이상인 해외교포
    • 주한미군, 외교관, 국내취업자는 제외
    • 총포, 도검, 화학류, 문화재, 마약 등을
      제외한 과세 물품
    • 용역, 서비스, 요식업종 제외
      (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함)
    • *환급대상 여부 최종판단은 세관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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